내용입니다.
부부가 되었습니다.
1947년 새로운 황실규범을 만들면서 기존의 규범을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메이지22년 제정한 황실규범과 메이지40년 및 타이쇼 7년 제정한 황실규범증보는 쇼와 22년 5월 2일부로 폐지한다.
새로운 황실규범은 현재도 적용 중으로, 현재 125대 아키히토明仁의 자손 중에는 히로노미야 나루히토浩宮德仁 친왕과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秋篠宮文仁 친왕를 제외하고는 남자가 없었기에 황실규범을 여자 천황이 나오도록 고쳐야한다는 여론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꽤나 관심을 가지던 주제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건 제1장 1조와 2조인데요.
때문에 1~5항에 해당이가 없습니다. 동생인 후미히토 친왕은 6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계승서열은 2위가 됩니다.






A급 전범: 평화에 대한 죄 (crimes against peace). 전쟁을 기획, 주도한 인물. 여기 서술된 전범들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B급 전범: 통례의 전쟁 범죄 (conventional war crimes). 전쟁법과 전쟁 관습법을 어기고 민간인 학살 등을 저지른 인물.
C급 전범: 비인도적 범죄 (crimes against humanity). 상부의 명령으로 민간인과 포로에게 고문이나 살해를 실시한 인물.
1) 영친왕 이은
1910년에 한일 병합으로 대한제국 황제가 왕으로 격하되면서 왕세자가 되었으며, 1920년에 일본 황족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와 정략혼인을 하였다. 1926년에 순종이 승하하자 왕위를 계승하여 제2대 창덕궁 이왕(李王)이 되었다. 일본 육군사관학교와 일본 육군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일본 제국 육군에 입대하여 계급이 중장에 이르렀다. 1963년에서야 혼수상태인 채 대한민국에 영구 귀국하여 병상에서 생활하다가 1970년에 창덕궁 낙선재에서 사망하였다. 유해는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의 홍유릉에 안장되었으며, 원호는 영원(英園)이다. 이은이 대한제국의 황태자였음에도 일본 제국 육군에 복무하였고, 일본 황족과 결혼하였으며, 일본 황족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친일 논란이 있다
대한제국의 황족들은 한일 병합 이후 왕공족으로 편입되어 일본 황실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 또한 선일융화(鮮日融和)의 명목 아래 황태자였던 영친왕 이은은 나시모토노미야 모리마사의 딸 마사코와, 덕혜옹주는 대마도 출신 화족 소 다케유키(宗武志)와 각각 정략결혼하게 되었다. 마사코는 전주이씨조선식 이름인 이방자(李方子)로 개명하였는데, 정략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의 금실은 매우 좋았다.
이후 1926년에 이왕(李王)이었던 순종이 사망하자, 왕세자 이은이 이왕직을 계승하였다. 왕세자 이은은 일본 제국 육군 중장의 직위까지 올랐으나, 전주이씨조선의 왕실인 이왕가(李王家)도 1947년의 신적강하의 대상에 포함되어, 그 신분과 특권을 모두 잃었다. 이은을 비롯하여 일본에 남아 있던 옛 전주이씨조선 왕족들은 귀국을 희망했는데, 이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반대로 인해 1962년까지 일본에 남겨져 곤궁하게 살아야만 했다.
- 위키사전 참고
2) 나시모토노미야 모리마사 왕(일본어:
1874년(메이지 7년) 3월 9일 - 1951년(쇼와 26년) 1월 2일)은 일본의 황족이자 군인이며 대한제국의 황족이다. 혼인 관계에 의해 대한제국의 황족이 되었다. 대한제국의 의민태자 영친왕 이은의 비(妃)인 이방자의 부친이다. 일제의 패망 이후 일본 황족 중에서는 유일하게 전범으로 기소되었다.
- 위키사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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