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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강하 -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과 처벌

신적강하 -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과 처벌 - 大韓王國(영친왕, 이방자)

항복문서 - 승전국가 : 英國 蘇聯 支那 米國

1918년 증보입니다. 이는 고종과 순종을 비롯한 조선왕가와 합병을 통해 작위를 받은 이들[각주:21]과 황족이 결혼할 수 있게 고친
 내용입니다.
이 추가된 규칙으로 고종의 일곱번째 아들이자 마지막 황태자였던 영친왕英親王 이은李垠과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梨本宮方子(이방자 여사)가 결혼해
부부가 되었습니다. 

       황족전범증보(타이쇼 7년 11월 28일)
       황족 여성은 왕족 또는 공족과 결혼 할 수 있다.      

       皇室典範増補(大正7年11月28日)
       皇族女子ハ王族又ハ公族ニ嫁スルコトヲ得

 1947년 새로운 황실규범을 만들면서 기존의 규범을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 미군정은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과 처벌로써 123대 타이쇼大正의 직계손을 제외한 모든 황족을 평민으로 신적강하시키며 재산을 몰수 했습니다.

       황실전범 및 황실전범증보 폐지 건(쇼와22년 5월 1일)
       메이지22년 제정한 황실규범과 메이지40년 및 타이쇼 7년 제정한 황실규범증보는 쇼와 22년 5월 2일부로 폐지한다.

       皇室典範及皇室典範増補廃止ノ件(昭和22年5月1日)
       明治二十二年裁定ノ皇室典範並ニ明治四十年及大正七年裁定ノ皇室典範増補ハ昭和二十二年五月二日限リ之ヲ廃止ス

 새로운 황실규범은 현재도 적용 중으로, 현재 125대 아키히토明仁의 자손 중에는 히로노미야 나루히토浩宮德仁 친왕과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秋篠宮文仁 친왕를 제외하고는 남자가 없었기에 황실규범을 여자 천황이 나오도록 고쳐야한다는 여론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꽤나 관심을 가지던 주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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